일 맡기기

일 맡기기 이용 조건

「일 맡기기」(/hire/tasks) 상품의 주문·결제·청약철회·환불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1절 판매자 정보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①·②1호 · 제10조①)

판매자 정보

상호: 주식회사 바이브먼트(서비스 이름 피터보이스) · 대표자: 박성준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113-10, 1층 101호(신림동) — 불만·환불 요청도 이 주소로 받습니다

전화: 070-8656-6190(평일 10:00~18:00) · 이메일: sungjunpark7392@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796-87-0367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서울관악-1545호 [신고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업자정보 확인

일 맡기기는 다른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장터가 아닙니다. 주식회사 바이브먼트가 직접 맡아 끝내 드립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제10조 · 시행규칙 제7조

2절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1 기본 문구 — 건당 상품(후불 흐름)

취소·청약철회 안내

  • 결제 전에는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고, 비용이 없습니다. 작업이 이미 시작됐거나 확인용 완성본을 받으신 뒤에도 같습니다.
  • 결제하신 뒤라도 원본 파일을 내려받기 전이면 취소하실 수 있고, 내신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 원본 파일을 내려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그래서 결제 전에 확인용 완성본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 여러 개를 한 번에 주문하셨다면, 아직 원본을 받지 않으신 것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물이 상품 설명이나 주문 내용과 다르면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다르다는 것을 아신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이 권리는 수정 횟수와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 약속한 시각까지 확인용 완성본을 드리지 못하면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하셨으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철회하는 방법 — 결과 화면의 「취소·환불 요청」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래 내용을 이메일(sungjunpark7392@gmail.com)로 보내 주세요. 화면 요청·이메일은 보내신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청약철회·환불 요청
주문 번호:
주문하신 분 이름·연락처:
철회할 상품(여러 개면 해당하는 것):
사유(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변심 / 설명과 다름 / 약속 시각 넘김 / 기타
돌려받을 방법: 카드 결제 취소 / 계좌 송금(계좌번호는 결과 화면의 환불 칸에만 적어 주세요)

2-2 월 운영 상품 추가 문구

월 운영 상품은 이렇게 결제·해지합니다

  • 첫 달은 확인용으로 먼저 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면 그때 정기결제를 직접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 정기결제를 신청하실 때 첫 결제 일시, 매달 금액, 결제 방법, 해지 방법을 다시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금액이 오를 때도 오르기 전 30일 안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 해지는 언제든, 신청하신 화면에서 버튼 한 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달 중간에 해지하시면 아직 해 드리지 않은 [회차 / 남은 날수]만큼 돌려드립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 그 달 약속한 날까지 결과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 달 결제분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 결과물이 상품 설명과 다르면 2-1의 3개월·30일 철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시행령 제21조의2 · 제13조 · 제21조의2 · 제35조 · 방문판매법 제2조 · 제31조 · 제32조

3절 환불 (전자상거래법 제18조)

환불 안내

  • 돌려드릴 일이 생기면(청약철회, 약속 시각을 넘김, 월 운영 중도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 카드로 내셨으면 3영업일 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합니다. 카드사에 따라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로 내셨으면 결과 화면 환불 칸에 적어 주신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송금 수수료는 저희가 냅니다.]
  • 약속한 시각을 넘기면 묻지 않고 결제를 받지 않거나, 이미 내신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 저희가 3영업일을 넘겨 돌려드리면, 늦어진 날수만큼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일부만 돌려드리는 경우(여러 개 중 일부 철회, 월 운영 중도 해지)는 아직 드리지 않은 부분의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받으신 부분의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드립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시행령 제21조의3 · 시행령 제24조 · 제13조②6호

4절 불만·분쟁 처리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8호)

문의·불만은 이렇게 받습니다

  • 결과 화면의 메시지 칸(주문마다 있습니다) — 가장 빠릅니다.
  • 고객 지원 화면(/support) · 전화 070-8656-6190(평일 10:00~18:00) · 이메일 sungjunpark7392@gmail.com
  • 영업일 1일 안에 첫 답을 드리고, 3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다시 작업할지, 돌려드릴지)를 알려 드립니다. 더 걸리면 이유와 예정일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저희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 국번없이 1372 · 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손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6조).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8호 · 제21조①3호 · 제36조 · 시행령 제35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5절 약관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9호)

이용 조건 — 일 맡기기 주문에는 「일 맡기기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피터보이스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은 이 조건이 먼저입니다. 주문 화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해 주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9호 · 제10조①5호 · 제35조 · 제36조

6절 미성년자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③ — 제13조②에는 해당 호 없음)

미성년자 안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주문하신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 맡기기는 [성인 또는 사업자]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제45조 · 민법 제4조 · 제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7절 AI 고지 공통 문구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7-1 AI 고지 — 세 곳에 둔다

① 주문 버튼 바로 위 한 줄(사전 고지 — 시행령 제23조①2호)

이 주문은 생성형 AI(Anthropic 의 Claude)를 쓰는 (주)바이브먼트의 AI 에이전트가 처리합니다.

② 상품 상세 하단(카드 틀 「AI 고지」 칸 공통 문장)

이 작업은 (주)바이브먼트의 AI 에이전트가 하고, 보내기 전 AI가 두 번 검수합니다. 사람이 다시 검수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 책임은 (주)바이브먼트가 집니다. 작업하는 동안 올려 주신 자료가 미국의 AI 서비스(Anthropic)를 거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봐 주세요.

③ 납품 파일(결과물 표시 — 법 제31조② · 시행령 제23조②)

  • 파일 머리말 또는 첫 줄: 「AI 작업 — (주)바이브먼트」 + 문서 속성(만든 이) 같은 문구 — 사람이 읽는 표시와 기계가 읽는 표시를 함께 채운다.
  •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음성(배경 합성 사진, 인물 이미지, 합성 음성 등)에는 손님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 「AI로 만든 음성입니다」(법 제31조③).

7-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 — 주문 화면 · 주문 확인 메일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같은 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안내

항목내용
옮겨지는 개인정보주문하신 작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문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문서·엑셀·글로 옮긴 녹음 내용·이미지 등)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
옮겨지는 나라미국
언제·어떻게작업하는 동안 수시로,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TLS 1.2 이상)으로
받는 곳Anthropic PBC (548 Market St, PMB 90375, San Francisco, CA 94104, United States · privacy@anthropic.com)
받는 곳이 쓰는 목적주문하신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AI 응답 생성
받는 곳의 보관 기간[A안]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 삭제(이용 정책 위반으로 자동 탐지된 경우 최대 2년, 법령상 보관해야 하면 그 기간). Anthropic 은 이 자료를 AI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 [B안] 30일(Anthropic 의 「모델 개선」 설정을 끈 상태 기준. 이용 정책 위반으로 자동 탐지된 경우 최대 2년). 설정을 꺼도 Anthropic 약관상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된 자료는 학습에 쓰일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방법과 결과주문 화면의 확인·동의 칸에 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이 AI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는 작업할 수 없어, 거부하시면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올리신 자료는 주문을 취소하시면 바로 지웁니다.

저희 쪽 보관: 작업이 끝난 뒤 [N]일 안에 올리신 자료와 결과물을 지웁니다. 작업 기록(AI와 주고받은 내용)은 최대 30일 보관한 뒤 자동으로 지웁니다.

7-3 주문 화면 확인·동의 칸 (다른 동의와 묶지 않고 따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①)

☐ [필수] 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A안 문구)
☐ [필수] 위 내용대로 개인정보가 미국(Anthropic PBC)으로 옮겨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B안 문구 — 「별도의 동의」, 이용 조건 동의와 다른 칸)
☐ [사업자·기관 손님 필수] 올리는 자료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 처리를 (주)바이브먼트에 맡기는 것이고(개인정보 처리 위탁), 바이브먼트는 작업 중 이를 Anthropic PBC(미국)에 다시 맡깁니다(재위탁). 이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위탁 확인서는 주문 확인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귀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탁자 「주식회사 바이브먼트」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작업에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은 지우거나 가린 뒤 올려 주세요.

7-4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에 넣을 절 (제28조의8①3호가목)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일 맡기기 주문 작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깁니다. [7-2 표 그대로]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 A안) / 제1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B안)].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시행령 제2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 제22조 · 제26조 · 시행령 제29조의7 · 표시광고법 제3조

8절 주문 확인 메일 (전자상거래법 제14조① · 제13조②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메일은 다섯 번 나간다. A(주문 접수)가 법이 말하는 「서면」이다 — 이것을 받은 날부터 철회 7일이 시작되고(제17조①1호,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안 보내면 시작점이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밀린다(①2호). 서면은 전자문서도 된다(제3조② 괄호).

A. 주문 접수 메일 — 주문 직후

넣을 것근거
「주문을 받았습니다」 + 주문 번호·접수 시각 + 맡을 수 있는지(자료를 본 뒤 못 맡으면 [N시간] 안에 알림)제14조①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판매자 정보(1절 문안)제13조②1호
상품 이름·내용·분량②2호
가격(부가세 포함) · 지급 방법(계좌이체/카드) · 지급 시기 = 「확인용 완성본을 보신 뒤」 · [결제 기한]②3호
공급 방법·시기 = 확인용 도착 예정 시각, 원본을 내려받는 곳②4호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 철회 요청 양식(2절 문안 전체)②5호(「서식을 포함」)
환불 조건·절차·지연배상금(3절 문안)②6호
파일 형식·여는 프로그램·크기②7호
문의·불만·분쟁 창구(4절 문안)②8호
일 맡기기 이용 조건 링크②9호
가격 외 손님 부담(계좌 송금 수수료 등) · 판매 제한(받지 않는 자료)②11호, 시행령 제20조
미성년자 안내(6절 문안)제13조③
AI 고지(7-1 ②)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안내 표(7-2)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①3호나목(서면등)
(사업자 손님) 위탁 확인서 PDF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①
(넣지 않음) 결제대금예치 선택 안내②10호 — 제24조③3호 거래라 대상 아님

B. 확인용 도착 알림 — 확인용 링크 · 결제 버튼 · 결제 기한 · 「결제 전에는 비용 없이 취소」 + 「원본을 내려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됩니다」(제17조⑥ 표시를 메일에도 한 번 더).

C. 결제 완료 메일 — 결제 일시·금액·수단(영수증) · 원본 내려받기 링크와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 · 「내려받기 전이면 전액 환불 / 내려받은 뒤 단순 변심 철회 제한 / 설명과 다르면 3개월·30일」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안내]. 선지급식으로 읽힐 경우를 대비해 결제 확인 즉시 원본을 연다(제15조① 3영업일).

D. 월 운영 정기결제 신청 확인 메일 — 첫 결제 일시 · 매달 금액 · 결제 방법 · 해지 방법(신청한 화면에서 버튼 한 번)과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 남은 기간 환불 기준(2-2) · 금액이 오를 때 30일 전 이내에 다시 동의받는다는 안내. 근거 제13조⑥·시행령 제20조의2.

E. 환불 처리 메일 — 돌려드린 금액 · 방법(카드 취소/계좌) · 처리일 · (늦었으면) 지연배상금 금액.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4조 · 제13조 · 제17조 · 제3조 · 시행령 제20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