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맡기기 이용 조건
「일 맡기기」(/hire/tasks) 상품의 주문·결제·청약철회·환불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1절 판매자 정보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①·②1호 · 제10조①)
판매자 정보
상호: 주식회사 바이브먼트(서비스 이름 피터보이스) · 대표자: 박성준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113-10, 1층 101호(신림동) — 불만·환불 요청도 이 주소로 받습니다
전화: 070-8656-6190(평일 10:00~18:00) · 이메일: sungjunpark7392@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796-87-0367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서울관악-1545호 [신고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업자정보 확인
일 맡기기는 다른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장터가 아닙니다. 주식회사 바이브먼트가 직접 맡아 끝내 드립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제10조 · 시행규칙 제7조
2절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1 기본 문구 — 건당 상품(후불 흐름)
취소·청약철회 안내
- 결제 전에는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고, 비용이 없습니다. 작업이 이미 시작됐거나 확인용 완성본을 받으신 뒤에도 같습니다.
- 결제하신 뒤라도 원본 파일을 내려받기 전이면 취소하실 수 있고, 내신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 원본 파일을 내려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그래서 결제 전에 확인용 완성본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 여러 개를 한 번에 주문하셨다면, 아직 원본을 받지 않으신 것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물이 상품 설명이나 주문 내용과 다르면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다르다는 것을 아신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이 권리는 수정 횟수와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 약속한 시각까지 확인용 완성본을 드리지 못하면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하셨으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철회하는 방법 — 결과 화면의 「취소·환불 요청」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래 내용을 이메일(sungjunpark7392@gmail.com)로 보내 주세요. 화면 요청·이메일은 보내신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주문 번호:
주문하신 분 이름·연락처:
철회할 상품(여러 개면 해당하는 것):
사유(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변심 / 설명과 다름 / 약속 시각 넘김 / 기타
돌려받을 방법: 카드 결제 취소 / 계좌 송금(계좌번호는 결과 화면의 환불 칸에만 적어 주세요)
2-2 월 운영 상품 추가 문구
월 운영 상품은 이렇게 결제·해지합니다
- 첫 달은 확인용으로 먼저 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면 그때 정기결제를 직접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 정기결제를 신청하실 때 첫 결제 일시, 매달 금액, 결제 방법, 해지 방법을 다시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금액이 오를 때도 오르기 전 30일 안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 해지는 언제든, 신청하신 화면에서 버튼 한 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달 중간에 해지하시면 아직 해 드리지 않은 [회차 / 남은 날수]만큼 돌려드립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 그 달 약속한 날까지 결과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 달 결제분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 결과물이 상품 설명과 다르면 2-1의 3개월·30일 철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시행령 제21조의2 · 제13조 · 제21조의2 · 제35조 · 방문판매법 제2조 · 제31조 · 제32조
3절 환불 (전자상거래법 제18조)
환불 안내
- 돌려드릴 일이 생기면(청약철회, 약속 시각을 넘김, 월 운영 중도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 카드로 내셨으면 3영업일 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합니다. 카드사에 따라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로 내셨으면 결과 화면 환불 칸에 적어 주신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송금 수수료는 저희가 냅니다.]
- 약속한 시각을 넘기면 묻지 않고 결제를 받지 않거나, 이미 내신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 저희가 3영업일을 넘겨 돌려드리면, 늦어진 날수만큼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일부만 돌려드리는 경우(여러 개 중 일부 철회, 월 운영 중도 해지)는 아직 드리지 않은 부분의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받으신 부분의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드립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시행령 제21조의3 · 시행령 제24조 · 제13조②6호
4절 불만·분쟁 처리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8호)
문의·불만은 이렇게 받습니다
- 결과 화면의 메시지 칸(주문마다 있습니다) — 가장 빠릅니다.
- 고객 지원 화면(/support) · 전화 070-8656-6190(평일 10:00~18:00) · 이메일 sungjunpark7392@gmail.com
- 영업일 1일 안에 첫 답을 드리고, 3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다시 작업할지, 돌려드릴지)를 알려 드립니다. 더 걸리면 이유와 예정일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저희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 국번없이 1372 · 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손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6조).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8호 · 제21조①3호 · 제36조 · 시행령 제35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5절 약관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9호)
이용 조건 — 일 맡기기 주문에는 「일 맡기기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피터보이스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은 이 조건이 먼저입니다. 주문 화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해 주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9호 · 제10조①5호 · 제35조 · 제36조
6절 미성년자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③ — 제13조②에는 해당 호 없음)
미성년자 안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주문하신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 맡기기는 [성인 또는 사업자]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제45조 · 민법 제4조 · 제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7절 AI 고지 공통 문구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7-1 AI 고지 — 세 곳에 둔다
① 주문 버튼 바로 위 한 줄(사전 고지 — 시행령 제23조①2호)
이 주문은 생성형 AI(Anthropic 의 Claude)를 쓰는 (주)바이브먼트의 AI 에이전트가 처리합니다.
② 상품 상세 하단(카드 틀 「AI 고지」 칸 공통 문장)
이 작업은 (주)바이브먼트의 AI 에이전트가 하고, 보내기 전 AI가 두 번 검수합니다. 사람이 다시 검수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 책임은 (주)바이브먼트가 집니다. 작업하는 동안 올려 주신 자료가 미국의 AI 서비스(Anthropic)를 거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봐 주세요.
③ 납품 파일(결과물 표시 — 법 제31조② · 시행령 제23조②)
- 파일 머리말 또는 첫 줄: 「AI 작업 — (주)바이브먼트」 + 문서 속성(만든 이) 같은 문구 — 사람이 읽는 표시와 기계가 읽는 표시를 함께 채운다.
-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음성(배경 합성 사진, 인물 이미지, 합성 음성 등)에는 손님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 「AI로 만든 음성입니다」(법 제31조③).
7-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 — 주문 화면 · 주문 확인 메일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같은 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안내
| 항목 | 내용 |
|---|---|
| 옮겨지는 개인정보 | 주문하신 작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문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문서·엑셀·글로 옮긴 녹음 내용·이미지 등)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 |
| 옮겨지는 나라 | 미국 |
| 언제·어떻게 | 작업하는 동안 수시로,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TLS 1.2 이상)으로 |
| 받는 곳 | Anthropic PBC (548 Market St, PMB 90375, San Francisco, CA 94104, United States · privacy@anthropic.com) |
| 받는 곳이 쓰는 목적 | 주문하신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AI 응답 생성 |
| 받는 곳의 보관 기간 | [A안]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 삭제(이용 정책 위반으로 자동 탐지된 경우 최대 2년, 법령상 보관해야 하면 그 기간). Anthropic 은 이 자료를 AI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 [B안] 30일(Anthropic 의 「모델 개선」 설정을 끈 상태 기준. 이용 정책 위반으로 자동 탐지된 경우 최대 2년). 설정을 꺼도 Anthropic 약관상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된 자료는 학습에 쓰일 수 있습니다. |
| 거부하는 방법과 결과 | 주문 화면의 확인·동의 칸에 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이 AI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는 작업할 수 없어, 거부하시면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올리신 자료는 주문을 취소하시면 바로 지웁니다. |
저희 쪽 보관: 작업이 끝난 뒤 [N]일 안에 올리신 자료와 결과물을 지웁니다. 작업 기록(AI와 주고받은 내용)은 최대 30일 보관한 뒤 자동으로 지웁니다.
7-3 주문 화면 확인·동의 칸 (다른 동의와 묶지 않고 따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①)
☐ [필수] 위 내용대로 개인정보가 미국(Anthropic PBC)으로 옮겨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B안 문구 — 「별도의 동의」, 이용 조건 동의와 다른 칸)
☐ [사업자·기관 손님 필수] 올리는 자료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 처리를 (주)바이브먼트에 맡기는 것이고(개인정보 처리 위탁), 바이브먼트는 작업 중 이를 Anthropic PBC(미국)에 다시 맡깁니다(재위탁). 이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위탁 확인서는 주문 확인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귀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탁자 「주식회사 바이브먼트」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작업에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은 지우거나 가린 뒤 올려 주세요.
7-4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에 넣을 절 (제28조의8①3호가목)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일 맡기기 주문 작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깁니다. [7-2 표 그대로]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 A안) / 제1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B안)].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시행령 제2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 제22조 · 제26조 · 시행령 제29조의7 · 표시광고법 제3조
8절 주문 확인 메일 (전자상거래법 제14조① · 제13조②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메일은 다섯 번 나간다. A(주문 접수)가 법이 말하는 「서면」이다 — 이것을 받은 날부터 철회 7일이 시작되고(제17조①1호,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안 보내면 시작점이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밀린다(①2호). 서면은 전자문서도 된다(제3조② 괄호).
A. 주문 접수 메일 — 주문 직후
| 넣을 것 | 근거 |
|---|---|
| 「주문을 받았습니다」 + 주문 번호·접수 시각 + 맡을 수 있는지(자료를 본 뒤 못 맡으면 [N시간] 안에 알림) | 제14조①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
| 판매자 정보(1절 문안) | 제13조②1호 |
| 상품 이름·내용·분량 | ②2호 |
| 가격(부가세 포함) · 지급 방법(계좌이체/카드) · 지급 시기 = 「확인용 완성본을 보신 뒤」 · [결제 기한] | ②3호 |
| 공급 방법·시기 = 확인용 도착 예정 시각, 원본을 내려받는 곳 | ②4호 |
|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 철회 요청 양식(2절 문안 전체) | ②5호(「서식을 포함」) |
| 환불 조건·절차·지연배상금(3절 문안) | ②6호 |
| 파일 형식·여는 프로그램·크기 | ②7호 |
| 문의·불만·분쟁 창구(4절 문안) | ②8호 |
| 일 맡기기 이용 조건 링크 | ②9호 |
| 가격 외 손님 부담(계좌 송금 수수료 등) · 판매 제한(받지 않는 자료) | ②11호, 시행령 제20조 |
| 미성년자 안내(6절 문안) | 제13조③ |
| AI 고지(7-1 ②)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안내 표(7-2)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①3호나목(서면등) |
| (사업자 손님) 위탁 확인서 PDF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① |
| (넣지 않음) 결제대금예치 선택 안내 | ②10호 — 제24조③3호 거래라 대상 아님 |
B. 확인용 도착 알림 — 확인용 링크 · 결제 버튼 · 결제 기한 · 「결제 전에는 비용 없이 취소」 + 「원본을 내려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됩니다」(제17조⑥ 표시를 메일에도 한 번 더).
C. 결제 완료 메일 — 결제 일시·금액·수단(영수증) · 원본 내려받기 링크와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 · 「내려받기 전이면 전액 환불 / 내려받은 뒤 단순 변심 철회 제한 / 설명과 다르면 3개월·30일」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안내]. 선지급식으로 읽힐 경우를 대비해 결제 확인 즉시 원본을 연다(제15조① 3영업일).
D. 월 운영 정기결제 신청 확인 메일 — 첫 결제 일시 · 매달 금액 · 결제 방법 · 해지 방법(신청한 화면에서 버튼 한 번)과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 남은 기간 환불 기준(2-2) · 금액이 오를 때 30일 전 이내에 다시 동의받는다는 안내. 근거 제13조⑥·시행령 제20조의2.
E. 환불 처리 메일 — 돌려드린 금액 · 방법(카드 취소/계좌) · 처리일 · (늦었으면) 지연배상금 금액.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4조 · 제13조 · 제17조 · 제3조 · 시행령 제20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50조